헌법 24조 2항에 따른 주장에 대해서
누군가를 떠난다는 건 외로움을 향한 도약이 아니라, 평화를 찾아가는 걸음입니다.
항소인들은 헌법 24조 2항은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에 입각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바, 민법상 이혼이나 별거에 의해 한 부모의 친권 감호권이 제한되는 것 가 전제로 되어, 사실상도, 별거 후는 동거 부모의 협력 없이 어린 시절의 아이와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 용이하게 상정됨에도 불구하고, 면회 교류를 보장하는 법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 법의 미비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제도를 정한 법률의 규정이 헌법 13조, 14조 1항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또한 헌법 24조에도 적합하는 것으로 시인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 제도의 취지 또는이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규정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 성의 본질적 평등의 요청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되어 국회의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7년 12월 16일 대법정 판결·민집 69권 8호 2586쪽 참조).
그러나 별거 부모와 자녀와의 면회 교류에 대해서는 민법 766조에 따라 자녀의 감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녀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협의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는 한편,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없을 때는, 가정 법원이 이것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정 법원에, 감호 부모에 대해 별거 부모와 자녀의 면회 교류를 하도록 명령하는 심판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해당 심판에 있어서 감호 부모가 명령된 급부의 특정이 결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에 근거하여 간접 강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대법원 2013년 3월 28일 제1소법정 결정·민집 67권 3호 864페이지).
면회 교류에 관한 이상의 법 제도는 별거 부모와 자녀와의 면회 교류가 부당하게 제약되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해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요구에 비추어 합리 성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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